제5차 스포츠공정위원회 회의개최(2021.05.06)
페이지 정보
본문
국민체육진흥법 개정(2020.11.19.) 및 공포(2020.12.08.)에 따른
지방체육회를 특수법인화 하는 법령이 시행됨에 따라
‘법인설립 준비위원회 설치·운영 규정’을 제정을 위한 심의를 가짐.
- 이전글순창군체육회 법인 설립을 위한 창립총회 개최(2021.06.03) 21.06.07
- 다음글순창군청소년안정망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 21.04.13
댓글목록
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