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회원종목단체 규약 개정 안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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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관리자
댓글 0건 조회 39회 작성일 24-03-13 15:28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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회원종목단체 규정 전부개정 및 회비규정 제정 안내
가. 회원종목단체 규정 전부개정 이유
○ 본회의 상위단체(대한체육회, 전북특별자치도체육회)의 회원종목단체 규정이 개정되어, 본회에서 현재 운영 중인 회원종목단체 규정과 매우    다름.
○ 또한, 오는 2025년부터 새롭게 임기가 시작되는 회원종목단체 회장 선출과 관련된 규정이 미비하여 종목단체의 업무 효율성 제고를 위해 전부 개정함.
○ 올해 임기가 만료되는 종목단체 회장 선출을 위해서도 개정이 필요함,

나. 회원종목단체 규정 개정절차
○ 개정건명 : 순창군○○협회 규약 전부개정
○ 개정기간 : 2024년 6월 말까지
○ 개정절차
① 체육회 회원종목단체 규정 및 해당종목의 상위단체 규약 확인
② 종목단체 규약 개정(안) 문서작업
③ 종목단체 규약 개정(안) 이사회 의결
④ 종목단체 규약 개정(안) 체육회 보고 및 검토 요청
⑤ 종목단체 규약 개정(안) 체육회 검토 결과 반영
⑥ 종목단체 규약 개정(안) 임시총회 의결

다. 회원종목단체 회비규정 제정
○ 제정건명 : 순창군○○협회 회비 규정 제정
○ 개정기간 : 2024년 6월 말까지
① 체육회 회비규정 또는 해당종목의 상위단체 회비규정 참조
② 종목단체 회비규정 제정(안) 문서작업
③ 종목단체 회비규정 이사회 의결로 제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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