글자크기
홈 로그인 순창을 더+ 새롭게 군민을 더+ 행복하게

회장선거

체육회 소식

회장선거

스포츠를 통해 군민 모두에게 행복을 드리는 순창군체육회를 만들어 가겠습니다.

1. 민선3기 지방체육회장선거 관련 기부행위 금지제한 등 안내[2026.2.20.]

  • 작성관리자
  • 등록일2026.02.20 12:40
  • 조회448
  • 첨부1개

첨부파일 1

본문

순창군체육회장 선거는 「국민체육진흥법」제33조의2에 의거하여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는 “의무위탁선거”입니다.

 이와 관련하여, 민선 2기 순창군체육회장 임기만료일과 기부행위 제한기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< 민선3기 순창군체육회장 선거 관련 일정 >

□ 관련 근거: 「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」 및 「순창군체육회 회장선거관리규정」

□ 민선2기 순창군체육회장 임기만료일: 2027. 2. 25.
  * 제9차 이사회(2025. 12. 16.)에서 2027년도 정기총회일(2027. 2. 26.) 확정(민선2기 회장 임기만료일: 2027년도 정기총회일 전날까지)

□ 기부행위 제한기간: 2026. 2. 25. ~ 선거일
  * 기부행위 금지․제한 등 세부 내용 붙임 참조

□ 선거일: 2026. 12. 23.(수)

□ 기타사항: 기부행위 제한·금지에 대한 유권해석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(국번없이 1390)에 질의하시기 바람

붙임: 민선3기 지방체육회장선거 기부행위 금지․제한 등 안내